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
1. 연령 기준 :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(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일 경우 만 15세~만 39세)
2. 소득 기준 : 무소득자는 불가 /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30만원 이하(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근로,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)
3. 가구소득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
! 기준 중위 소득이란 ?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
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중위소득 100%는 1인가구 기준 2,229,445원, 4인가구 기준 5,729,913원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
1. 저축계좌 조건
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이 계좌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매월 저축액 10만원 이상
- 3년간 통장 유지
- 근로활동 지속
- 교육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2. 청년내일 저축계좌 혜택
조건을 모두 만족 시 매월 해당하는 금액이 저축 금액에 매칭되어 지급됩니다.
중위소득 50%~100% : 10만원 정액 매칭 / 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.
그 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.1(수)~5.21(화)입니다.
1. '복지로'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접속됩니다.
2. 신청하기를 누르신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. 간편 로그인,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
3.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저소득층-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 신청하기를 누르면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내 정보와 가구원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합니다.
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구원의 인증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
간편인증, 금융인증, 공동인증 중 한가지 방법으로 가구원의 모든 동의를 얻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4.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